# 입시 사기

'입시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입시 관련 허위 사실(예: 과장된 입학 실적이나 가짜 자격증)을 이용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속여 등록비나 수강료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속아 돈을 지불하게 되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해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입학 실적이 없음에도 명문대 합격을 속이는 학원 광고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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