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자 상속

입양자는 입양으로 인해 양부모와 법률상 자녀 관계가 성립되어 양부모의 사망 시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친부모와의 관계도 유지되므로 친부모로부터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입양의 기본 원칙으로, 양부모와 입양자 간 상호 상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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