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점업체에

입점업체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플랫폼(예: 쇼핑몰, 백화점)에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플랫폼 운영자와 구분되며, 상품 정보 제공, 배송, 교환·환불, 소비자 민원 처리 등 판매 관련 핵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합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은 중개 역할만 하며 법적 리스크를 입점업체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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