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권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말하며,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정의되어 도시정비법 등의 사업으로 얻은 입주자 지위를 가리킵니다. 이 권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 철거 시점부터 취득으로 보거나, 세법상 사용승인일(준공일)을 주택 취득 시점으로 적용하여 양도세 비과세나 실거주 의무 등을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승계 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보유 2년 요건만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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