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권 불법

입주권 불법은 주택청약 과정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불법적으로 전매하거나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법 제64조 및 제65조를 위반하며, 적발 시 계약 취소, 10년간 입주 제한, 주민등록법상 처벌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건전한 청약 문화를 위해 청약자는 자격을 본인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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