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담합 공정거래법 위반은 여러 업체가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에서 낙찰받을 업체와 가격을 미리 정한 후 순서대로 낙찰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낙찰가를 인위적으로 올려서 발주처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위법 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적발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검찰은 관련 임직원을 기소하여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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