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담합 자진신고

'입찰담합 자진신고'는 공정거래법상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사전에 가격이나 낙찰자를 합의하는 담합 행위를 저지른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담합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 감면이나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조기 자정과 증거 확보를 유도합니다. 일반 기업은 이를 통해 법적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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