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히기 방임

'입히기 방임'은 한국 형법상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옷을 입히거나 보호해야 할 의무를 고의로 방치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과 연계되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되며, 단순한 태만이 아닌 의도적인 무관심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기본 보호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무책임한 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