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힌 공무집행방해치상 검색

입힌 공무집행방해치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6조와 제257조에 근거하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저지하고 신체적 피해를 준 행위를 처벌합니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공무원의 안전과 직무 존중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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