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는

'있는'은 법률 용어로 민법상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특정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 '실제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물을 있는 자'라고 하면 A가 그 물건을 사실상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임을 가리킵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이나 점유권 주장 시 핵심적으로 사용되며, 법적 분쟁에서 물건의 귀속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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