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횡령

자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물에 대한 점유권과 신뢰관계가 핵심 요건이며, 보관자가 이를 위반할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인 경우 제356조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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