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거래

자기거래는 회사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자신의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이해관계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 공정거래법 등에서 회사에 사전 보고와 승인을 의무화하며, 거래 조건을 시장 가격에 맞게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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