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진술거부권)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즉, 경찰이나 검사, 법원의 신문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진술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국가 권력의 자의적 수사를 제한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유죄로 추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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