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진로

'자녀 진로'는 한국 민법상 부모의 자녀 양육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자녀의 진로 선택과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 부모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부모가 자녀의 적성·능력·의사를 고려해 학교 진학, 직업 선택 등을 지도·결정해야 합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부모 간 이견 시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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