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게

'자녀에게'는 법률 용어로 부모나 법정 대리인이 자녀(미성년자 또는 법적으로 보호 대상인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상속, 증여, 또는 기부 등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을 의미하며, 세법에서는 증여세나 상속세 계산 시 '자녀' 범주로 포함되어 특별 공제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재산 처분 시 자녀의 복리와 가족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법적 효력을 위해 명확한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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