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게 이혼 말하기

'자녀에게 이혼 말하기'는 법률 용어로 명시된 개념이 아니며, 가족법상 부모의 양육권 행사 과정에서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적절히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모가 협력적으로 솔직하고 부드럽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적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연령과 이해 수준에 맞춰 혼란을 최소화하고, 부모 모두가 안정감을 주는 메시지를 주되, 법원에서 양육권 분쟁 시 자녀의 심리상태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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