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의

한국 민법상 '자녀'는 부모가 출산하거나 입양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를 의미하며,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재산 및 법률행위를 감독합니다. 부모 이혼 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여 자녀 보호를 우선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재산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미숙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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