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의 부모 폭언

'자녀의 부모 폭언'은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에서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에게 가하는 정신적 고통 행위로 규정되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족 구성원 간 명예훼손이나 모욕(형법 제307~311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비웃음, 무시, 업신여김, 강요 등의 형태로 자녀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폭언을 포함하며, 체벌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신고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 자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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