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결제 해지

'자동결제 해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정기적 또는 반복적인 자동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용자는 계약 내용 확인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나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해지 시 이미 결제된 금액은 해당 결제 수단 사업자를 통해 환불 또는 청구 정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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