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 – 가드레일 충돌사고로 시설 피해배상 요구.

가드레일 충돌사고로 인한 시설 피해배상 요구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도로의 안전시설인 가드레일이 손상되었을 때,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수리비 등의 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분쟁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벌점, 면허정지 등)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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