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 –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 후 책임공방.

신호위반 차량과의 충돌 사고에서 책임은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기본적으로 사고의 주된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호위반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직전 또는 정지선 직전에서 신호를 어기는 행위로,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황색등에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더라도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신호위반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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