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 – 역주행 차량과 충돌 후 쌍방 과실 논의.

역주행 차량과의 충돌 사건에서 쌍방 과실

역주행 차량과의 충돌 사건에서 쌍방 과실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역주행을 한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도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양쪽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비교하여 각각의 책임 비율을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과실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예를 들어 역주행 차량에 70%, 상대방 차량에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액도 이 비율에 맞춰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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