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 – 주차장 진입 차단봉 오작동으로 피해 발생.

주차장 진입 차단봉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는 시설 관리자의 과실로 인한 재산 피해 또는 인명 피해 사건입니다. 이 경우 차단봉 설치·관리 업체나 주차장 운영자가 안전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수리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와 시설 관리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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