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 – 차량 정지 중 후방추돌 발생으로 경미사고 갈등.

차량 정지 중 후방추돌 발생으로 인한 경미사고는 정차 중인 차량에 뒤에서 다른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후방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후방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미미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하면 형사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보험사를 통한 합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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