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위에 페인트

'자동차 위에 페인트'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튜닝의 일종으로, 차량의 도색이나 랩핑 작업을 통해 외관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차량의 원래 색상이나 디자인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합법적인 개조 행위로, 성능 향상과 달리 미관 개선 목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등록증 색상 변경 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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