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비 분쟁 – 사전 설명 없이 고가 수리를 진행한 경우.

자동차 정비 분쟁에서 사전 설명 없이 고가 수리를 진행한 경우는 정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수리 내용, 비용 등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고액 수리를 한 행위를 말하며, 이는 민법상 계약의 신의칙 위반 또는 소비자기본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는 정비사업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 부담을 주장하며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정비사업자의 설명 의무를 강조하는 판례에서 소비자 보호를 우선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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