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비 분쟁 – 예약한 시간에 작업을 시작하지 않아 다투는 경우.

자동차 정비 분쟁 중 예약한 시간에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정비업체가 소비자와 합의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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