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비 분쟁 – 점검만 요청했는데 임의로 수리까지 진행한 경우.

자동차 정비 분쟁에서 점검만 요청했는데 임의로 수리까지 진행한 경우는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비업체가 소비자에게 사전에 수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비용을 청구할 경우 부당청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경우 계약 취소,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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