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비 분쟁 – 정비사가 무단으로 장거리 시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자동차 정비 분쟁에서 정비사가 무단으로 장거리 시운전을 한 경우는 고객의 동의 없이 차량을 사용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비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차량 손상이나 연료 소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정비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운전만 허용되므로, 이를 초과한 행위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정비업체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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