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이용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2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주식이나 채권 등의 공개매매가정보나 대량보유보고서 등 아직 공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거래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정보는 회사의 경영 실적, M&A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사실을 포함하며, 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내부자 거래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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