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 사건 책임범위

'자살 사건 책임범위'는 한국 법에서 자살 행위 자체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으로 형사처벌되지 않으나, 타인이 자살을 방조하거나 유도한 경우 자살방조죄(형법 제217조)로 처벌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자살한 경우에도 가해자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결과적 가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 법익 침해는 처벌하지 않는 법치주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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