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공모

자살공모는 타인의 자살을 선동·교사·방조하거나 이를 공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용어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7조에 근거합니다.
주요 내용은 자살을 유도하는 온라인·오프라인 모임이나 메시지 교환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단순 조언이 아닌 적극적인 공모 행위만 해당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