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근로기준법

'자영업자 근로기준법'은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나 프리랜서를 전통적 근로계약 없이 일하는 '일하는 사람'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해 근로자로 추정하는 법안입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되며, 사업주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지할 수 없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로 통과 여부는 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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