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비방

'자영업자 비방'은 한국 법률상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행위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 피해가 크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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