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의성과본변경

자의성과본변경은 민법상 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래 합의된 계약의 근본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매매 계약에서 물건의 종류나 가격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변경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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