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기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주 1~2잔 정도의 음주량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를 법적으로 '차'로 규정하여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발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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