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치고

'자전거 치고'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이용자를 충돌시켜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가리키며, 자전거는 '차마'로 분류되어 보행자 보호 의무(제27조)를 위반하면 과실치상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해 피해자 구호와 신고 등의 미조치(제54조)는 뺑소니(사고후미조치의무 위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특히 보행자 우선 원칙이 적용되어 운전자는 일시정지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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