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래 자본시장법

자전거래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로,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주문을 내어 주가나 시장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식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왜곡시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사고파는 주문을 반복적으로 하여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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