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신고 형벌감면

자진신고 형벌감면은 무고죄(형법 제156조)에서 범죄 사실을 인지한 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는 경우 형벌을 의무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허위 신고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스스로 인정하고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에 근거하며, 자진신고 시 형이 감경되어 처벌이 완화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