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해 공갈·협박 가혹행위

'자해 공갈·협박 가혹행위'는 형법 제324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공갈하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상해를 입히거나 자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약속받거나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하는 목적으로 저질러지며, 자해의 정도가 가혹해야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어내기 위해 극단적인 자해를 보여주는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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