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 안전난간 미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소 작업장(높이 2m 이상)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이는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난간 높이는 90~110cm로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 현장에서 이를 철저히 준수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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