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중

작업 중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나 근로자가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면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명령받거나 자발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최근 입법으로 실효성을 강화하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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