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환경 안전조치

작업환경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도 급박한 위험을 느끼면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추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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