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전 중 명령위반

'작전 중 명령위반'은 군형법 제44조 항명죄에 해당하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작전 수행 중 명령을 대놓고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중대한 군율 위반으로, 적전 시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다만 위법한 명령(예: 민간인 학살)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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