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고 흔든 경우

'잡고 흔든 경우'는 한국 형법상 폭행죄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 접촉을 넘어 실제 힘을 가한 폭행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난이나 스포츠 상황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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