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기 선거방해

'잡기 선거방해'는 선거 과정에서 공정한 투표나 개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붙잡거나 제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제225조 등에 규정된 범죄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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