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아당긴

'잡아당긴'은 한국 형법이나 민법에서 독립된 특정 법률 용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폭행죄(형법 제260조)나 상해죄(제257조) 등의 맥락에서 상대방의 신체나 의복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힘으로 끌어당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이나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스토킹 행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도 진로를 막거나 따라다니는 형태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성 여부와 피해 정도에 따라 범죄 성립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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