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장기간’은 법률 용어로 특정 기간이 상당한 길이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일수나 개월 수로 엄격히 정해지지 않고 사안의 성격, 맥락, 그리고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이나 행정법에서 권리 상실이나 무효 사유로 ‘장기간 방치’ 등을 인정할 때 사용되며, 보통 수개월에서 수년 정도를 가리킵니다. 이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이 유연하게 해석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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