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기증

장기기증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전 또는 사후에 자신의 장기(심장, 간, 신장 등)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증 희망자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등록할 수 있으며, 뇌사 또는 심정지 상태에서 가족 동의 하에 장기가 적출되어 이식됩니다. 이는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적 행위로, 윤리위원회가 공정성을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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