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미반납 사기죄

장기미반납 사기죄는 운전면허증 등 장기(운전면허증)를 발급받은 사람이 이를 반납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기죄가 결합된 형태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장기 미반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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